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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전세사기 계약전/계약후 예방방법 꿀팁 공유합니다.

by 월살남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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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방법

 

요즘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기사들을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부터는 어디라도 나의 보금자리는 필요한데 처음부터 내 집을 사서 마련하기는 어려우니 세입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때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게 마련인데요.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꿀팁을 공유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 (계약 전)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방법을 먼저 공유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등록 여부 확인

     

    전세계약을 하러 가게 되면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주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부동산 혹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정말 일하시는 분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등록 정보확인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1)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

    2) 경기도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

     

     

     

     


     

    계약물건의 체크리스트

     

    물건의 거래가격, 공시가격,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확인이 필수입니다.

     

    1)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

    2) 부동산공시가격알리비 (https://www.realyprice.kr)

    3) 건축물대장 : 정부 24 (https://www.gov.kr)

    4)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5) 납세증명서(국세)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6) 납세증명서(지방세)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 확인

     

    집주인이 정말 계약하려는 집의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1)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합니다.

    2)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해서 집주인 신분증이 진짜인지를 확인합니다.

     


     

    '대리인' 확인사항

     

    집주인이 직접 오지 못한다면 대리인과 집주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정말 위임을 받았는지 서류상 절차가 확실한지 확인합니다.

     

    1)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용)이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해서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 위임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임장에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 (계약 후)

    계약 후 전세사기 예방방법을 먼저 공유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날에 이사를 하게 되면 근처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1)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 0시부터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2) 대항력을 갖추면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2024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분부터 거짓 신고 및 지연 시고 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합니다.

     

     


     

    임대(전세) 보증금의 보증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서울보증)에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전세보증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상담가능합니다.

    ※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031-12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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