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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내가 가입한 사이트가 해킹당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유출된 경우가 많지요. 주민등록번호는 내 개인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경우 대응요령
-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입증 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생명/신체/재산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되었을 때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되는 경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
2. 성범죄/가정폭력 주민등록법 2ㅔ7조의4 제1항 제3호 |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되었을 때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되는 경우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령/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
3.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되었을 때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방화범죄 피해자, 명예훼손/모욕범죄 피해자 등)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아래 변경절차의 순서를 확인해 주세요.
1. 변경 신청 (읍면동, 정부 24)
2. 변경결정 청구
3. 심사/의결 결과통보
4. 심사/의결 결과통지
신청인 | 1. 변경 신청 (읍면동, 정부24) |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 |
2. 변경결정 청구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
4. 심사/의결 결과통지 | 3. 심사/의결 결과통보 |
- 방문
1) 본인 : 신분증 + 신청서 + 입증자료
2) 대리인 : 신분증 + 신청서 + 입증자료 + 대리인선임통지서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자격증명자료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
(법정후견인,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 온라인(정부 24 : www.gov.go.kr)
1) 본인만 신청가능 : 신분증 + 입증자료 파일 첨부
2) 정부 24 (www.gov.go.kr)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으로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 - 처리기간
1)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
2)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2024.02.17부터 시행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입증 자료
-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 판결문
3)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4) 휴대폰 메시지
5) 녹취파일 등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공통자료 -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경찰서)
2) 생명신체 - 판결문, 진단서, 녹취록 등
3) 가정폭력성범죄 -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시설, 확인서 등
4)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5) 그 외 입증 자료 - 위 예시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 불충분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피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로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변경 후 조치사항 및 참고사항
- 자동 변경
- 복지, 세금, 신원조회, 건강보험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변경됨 -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
-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와 등기 및 졸업/재학 증명서 등은 해당 기관별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을 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취하 방법
-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정부 24(www.gov.go.kr)로 신청 - 변경 신청 후 연락 처 변경 및 개명 신고한 경우
-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통보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변경 방법
-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시 성별(1)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되므로 생년월일의 정정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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