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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분부터 거짓 신고 및 지연 신고 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꼭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소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무엇일까?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신고유형
1)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2)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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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됩니다. - 신고주택
1) 단독/다가구
2) 아파트/연립/다세대
3) 주거용 오피스텔
4) 기숙사/고시원
5)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1) 방문할 때 : 주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을 할 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 (rtms.molit.go.kr)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필요서류
1) 방문할 때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미첨부 시 계약사실을 알 수 있는 통장사본 등 서류
2) 온라인을 할 때 :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미첨부 시 계약 사실을 알 수 있는 통장사본 등 서류 -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2024년 5월 31일 까지는 과태료를 부과유예하고 있지만 2024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분부터 거짓 신고 및 지연 신고 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모두 주의해서 조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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