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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대응요령 가르쳐 드립니다.

by 월살남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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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된 경우 대응 요령

 

요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내가 가입한 사이트가 해킹당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유출된 경우가 많지요. 주민등록번호는 내 개인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경우 대응요령

    •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입증 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생명/신체/재산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되었을 때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되는 경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2. 성범죄/가정폭력
    주민등록법 2ㅔ7조의4
    제1항 제3호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되었을 때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되는 경우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령/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3.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2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되었을 때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방화범죄 피해자, 명예훼손/모욕범죄 피해자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아래 변경절차의 순서를 확인해 주세요.

     

    1. 변경 신청 (읍면동, 정부 24)

    2. 변경결정 청구

    3. 심사/의결 결과통보

    4. 심사/의결 결과통지

    신청인 1. 변경 신청
    (읍면동, 정부24)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
    2. 변경결정 청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4. 심사/의결 결과통지 3. 심사/의결 결과통보

     

    • 방문
      1) 본인 : 신분증 + 신청서 + 입증자료
      2) 대리인 : 신분증 + 신청서 + 입증자료 + 대리인선임통지서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자격증명자료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
          (법정후견인,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 온라인(정부 24 : www.gov.go.kr)
      1) 본인만 신청가능 : 신분증 + 입증자료 파일 첨부
      2) 정부 24 (www.gov.go.kr)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으로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

    • 처리기간
      1)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
      2)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2024.02.17부터 시행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입증 자료

     

    •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 판결문
      3)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4) 휴대폰 메시지
      5) 녹취파일 등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공통자료 -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경찰서)
      2) 생명신체 - 판결문, 진단서, 녹취록 등
      3) 가정폭력성범죄 -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시설, 확인서 등
      4)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5) 그 외 입증 자료 - 위 예시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 불충분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피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로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변경 후 조치사항 및 참고사항

     

    • 자동 변경
      - 복지, 세금, 신원조회, 건강보험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변경됨

    •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
      -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와 등기 및 졸업/재학 증명서 등은 해당 기관별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을 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취하 방법
      -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정부 24(www.gov.go.kr)로 신청

    • 변경 신청 후 연락 처 변경 및 개명 신고한 경우
      -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통보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변경 방법
      -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시 성별(1)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되므로 생년월일의 정정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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