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1 주택 임대차 계약할 때 꼭 신고하세요 2024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분부터 거짓 신고 및 지연 신고 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꼭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소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무엇일까?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유형 1)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2)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 2024.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