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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의 변경내용과 신청방법을 총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부모 중 한 명의 계좌로 지급되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금액 변경
- 지원대상 :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기 때문에 신청하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지급금액 변경
지급 조건 :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만 0세 아동 : 2023년 월 70만 원 → 2024년 월 100만 원
2) 만 1세 아동 : 2023년 월 35만 원 → 2024년 월 50만 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사이트바로가기 ▶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처리절차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바우처 결제 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보육료
1) 만 0세 반 540,000원 (23년도 514,000원)
2) 만 1세 반 475,000원 (23년도 452,000원)
3) 만 2세 반 394,000원 (23년도 375,000원) - 가정보육으로 월 100만 원의 부모수당을 받는 만 0세의 아기가 어린이집에 들어간다면 540,000원을 차감하고 460,000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 가정보육으로 월 50만 원의 부모수당을 받는 만 1세의 아기가 어린이집에 들어간다면 475,000원을 차감하고 25,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 혜택 중복가능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0세에 지급되는 돈은 아동수당 월 10만 원, 첫 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 원, 부모급여(가정보육 시)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만 1세는 가정 양육 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아동수당과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 안됩니다.
-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 돌봄 지원 서비스는 이용시간과 소득 수준에 다라 본인부담액이 달라지기에 돌봄 이용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돌봄 이용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혜택이 더 좋습니다.
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의 지급금액 변경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그리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중복혜택 가능여부도 확인을 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잘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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