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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법인소유의 자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주소)가 바뀌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방문신청)
대표자 방문시 | 위임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방문자 신분증 |
과태료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2만 원,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되어 최고 3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료일 90일 이내 | 만료일 90일 초과 이후 3일 초과시 마다 | 90일 초과 이후 3일 초과시 최대 |
2만원 | 1만원 추가 | 30만원 |
늦지 않게 등록해서 과태료 지급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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