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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대상 및 신청

by 월살남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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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요즘 이자 내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나라에서 이자를 많이 내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이자환급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선착순으로 비용이 다 소비되면 받을 수 없으니 얼른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23년 12월 31일 기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이자지원 신청 사이트


 

지원금액

 

지원금액 확인하고 가세요!!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5.0% 이상 ~ 5.5% 미만 5.5% 이상 ~ 6.5% 미만 6.5%이상 ~ 7.0% 미만
지원 금리 0.5% 대출금리 - 5% 1.5%
  •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5,000만원
대출 금리 5.3% 6% 6.7%
지원 금리 0.5% 1%
( = 6% - 5%)
1.5%
지원 금액 25만원
( = 5,000만원 X 0.5%) 
50만원
( = 5,000만원 X 1%) 
75만원
( = 5,000만원 X 1.5%) 

 

 


지원대상 확인

 

지원대상 확인하고 가세요!!

실제 대출실행일(양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년 12월 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단, 지원 대상에서 예외 되는 대상 필수로 확인하세요.
1. 대출 종류 : 주식담보대출
2.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3. 비영리 사업자 : 사업자번호(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XXX-XX-XXXX)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

출처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사이트

3.18(월) 3.19(화) 3.20(수) 3.21(목) 3.22(금) 3.23(토) 3.24(일) 3.25(월)
3 / 8 4  / 9 5 / 0 1 / 6 2 / 7 모두 가능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필요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카드사, 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털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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