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막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오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신분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그런 건데요. 하지만, 신분증을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스마트폰으로 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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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
병원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또한, 다음과 같은 전자 신분증 및 본인 확인 서비스도 사용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및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
-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본인 확인 서비스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및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진과 신여권(파란 여권) 사용 주의사항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파란색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적혀있는 증명서나 서류는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보바일 건강보험증 사용하기
요즘은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병원에 갔을 때 신분증이 없어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습니다. 이 앱 하나만 설치하면 신분증이 없는 분도 간편하게 인증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설치 후 본인 인증 수단 선택하여 본인 인증
- 간편 비밀번호 또는 생체 인증 정보로 비밀번호 설정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QR을 병원 또는 요양기관에 제시
병원 방문 할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병원에 갈 때마다 신분증 챙기나요? 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재진을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만 받아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