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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주택 청약통장 바뀌는 점 3가지 월 납입금액 한동 상향 10만원 → 25만원

by 월살남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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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달라지는 점 3가지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내 집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통장인데요.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을 위해 필요한 필수 통장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청약통장이 41년 만에 큰 변화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청약통장 제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주택 청약통장 2024 달라지는 점

1.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
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라면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3.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 25만 원으로 상향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저축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매우 중요한데요. 납입 금액은 매월 최소 2만 원 ~ 최소 50만 원 사이에서 가입자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지만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변에서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24년 9월부터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 한도가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현재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납입인정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나면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기간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변경안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
현재 공공주택 분양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
※ 1순위 내에서 경쟁 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납입인정액 (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 전용면적 40㎡ 이하)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통상 당첨선은 1200만원 ~ 1500만원 수준

 

월 납입인정액이 커지면 주택청약 납인 횟수는 적지만 저축액이 많은 가입자의 공공주택 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당첨선이 상향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월 25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라면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증가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갑니다. 매월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연말정산 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조건 : 청약통장 300만원 한도 (25만원 X 12개월) 납입시
혜택 : 연간 납입액 최대 40% (120만원) 소득공제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청약통장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3가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부금은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 청약 시 활용되는 통장으로,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경우 민간, 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지난 2009년 출시가 되었습니다.

 

구   분 종전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유형 민영주택 (85㎡이하) 민영주택 공공주택 모든 주택(민영+공공)
관리주체 시중은행 시중은행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 가입 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환 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요건 등이 맞는다면 통장 전환 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환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경안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2015년 가입 중단)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전환시 : 통장 기존 납입 실적 그대로 인정하되,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청약통장 제도 변경사항 마무리

 

41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청약통장 제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참고하세요. 정부의 이런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최근 청약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고 분양가격도 오르면서 청약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면서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청약통장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제도에 맞춰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제가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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