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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크게보면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은 몇 십년 모아야 집 한채를 마련할 수 있을까말까 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비싸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미디어에서는 저금리 대출 상품 중에 하나인 신생아특례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상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 상품 소개
-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자격조건 : 부부한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 1.6 ~ 3.3%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대상 세부내용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본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래 세부조건을 확인해주시고 혹시 모를 대비를 위해서는 아래 링크로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함
- 신청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시넟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대상주택 및 대출 한도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DTI : 60%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매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분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가 다릅니다.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존에 적용하던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가산
업무 취급은행
취급하는 은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은행으로 연락하거나 접속해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우리은행 (1599-0800) 바로가기 | 신한은행 (1599-8000) 바로가기 |
KB국민은행 (1599-1771) 바로가기 | NH농협은행 (1588-2100) 바로가기 |
KEB하나은행 (1599-1111) 바로가기 |
신생아특례대출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대출받게되면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혹은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질병치료나 타 도시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상태 유지여부를 따로 확인 하기 때문에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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